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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조문 32 / 503
제21조
등록의 요건 등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11.4, 2015.10.23, 2021.10.21>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4>
제1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상근 임직원 1인을 말한다. 다만, 종합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상근 임직원 4인을 말한다. <개정 2011.11.4>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상근 임직원 2인을 말한다. <개정 2011.11.4>
제18조제2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1.11.4, 2021.10.21>
1.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4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에 같은 표 같은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3.
대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최근 5년간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1.11.4, 2021.10.21>
1.
별표 2 제4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건.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보며, 같은 호 라목 중 "3년"은 "2년"으로 본다.
2.
최근 5년간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닐 것
제18조제2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0.6.11, 2011.11.4, 2021.10.21>
1.
건전한 재무상태: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요건
2.
사회적 신용: 제6항제2호ㆍ제3호 및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요건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2021.5.18>
1.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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